대검 조은석 검사는 지난 14일 방송뉴스 및 15일자 신문은, 강금원 리스트’ 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실명을 보도하고, 정치권 일부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를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강금원 리스트’를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강회장에 대해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강회장이 특정인에게 회사자금을 지급함으로써 횡령을 했다는 범죄사실을 기재하고, 그 지급 상대방은 70여명 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언론이 보도한 강금원 리스트’는, 영장범죄사실에 기재된 70여명 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사람만을 발췌한 것으로 보이며, 검찰은 그와 같은 리스트를 따로 작성하거나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관련 법령에 의해 변호인 등에게 교부되고 있어, 검찰은 그 유출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검찰에서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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