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가짜양주 유통방지를 위해 조사·단속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가짜양주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주업계도 첨단 위조방지장치를 개발하여 부착했으나 가짜양주 제조방법도 최근에는 양주 제조업체에서 위조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자랑한 최첨단 장치까지 위조한 가짜양주 제조범 일당이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과 양주업계서는 가짜양주 내부자 및 주변 인의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1천만원인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을 2배로 올려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하고 언론매체 및 병라벨 광고 등을 통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번 신고포상금 인상으로 가짜양주 제조 단순가담자, 공병 수집상, 포장지 인쇄업체, 유흥업소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성장동력 산업의 하나인 RFID(무선인식기술)를 양주 유통에 시범 적용한 결과, 양주 진품확인 및 주류 유통질서를 선진화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으로 판단 된다.
오는 10월부터 유흥업소가 많은 강남 전지역으로 RFID 시범운영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차적으로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에탄올과 저가양주의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여 가짜양주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최종 구입자를 추적하여 가짜양주 제조장을 색출할 예정이다.
가짜양주 제조에 필수적인 양주 공병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파기토록, 양주에도 공병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환경부 및 관련업계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가짜양주를 제조하다 기적발된 범법자들이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가짜양주를 제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짜양주 제조 우범자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가짜양주 제조장 추적에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제조·판매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가짜양주 제조자에 대해 상표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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