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24일 오후 2시30분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서 제46회 법의 날 기념 도산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경한 법무부장관,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장,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장, 홍성표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도산법 개정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반영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통합도산법이 제정되었음을 상기하면서 지금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도산법이 큰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각 가정의 家長들이 걱정과 불안감으로 고통받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경제의 회복도 더디어 진다”면서 “도산제도는 본질적으로 이해관계의 충돌을 전제로 하지만 서민경제가 살아나야 우리 경제도 살아날 수 있으니 활발한 토론과 양보, 합의를 통해 우리 국민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장도 축사를 통해 “외환위기의 극복은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노력과 도산법의 제정을 통해 가능했었다”면서 “새로운 경제 환경을 반영하는 도산법의 개정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채권자 부담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선진화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