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법원 내부를 넘어 사회적 논의 자리 마련해야
전국법관회의(20-21일)에 전국 법원을 대표해 모인 75명의 판사들 역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관여는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24일 판사들의 자성을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찾기를 바라며, 그 첫 번째 할 일은 신 대법관의 조속한 사퇴라고 본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법관회의에 앞서 전국 법관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공개하고, 내외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용하여 법원개혁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응하기를 기대한다. 6년 만에 열린 전국법관회의는 그 자체로 신 대법관 사태의 심각성을 법원 내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음을 뜻한다.
지난 20일 사법행정의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에 관해서도 많은 논의가 오갔다고 한다. 판사들 사이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과 윤리위가 진행 중이라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으나, 거의 대다수가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동의하며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이 부적절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는 법원 내부에도 이미 신 대법관의 잘못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뜻이다.
신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법원의 신뢰회복은 지체될 뿐이다. 촛불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신 대법관의 재배당요구를 받아들여 불공정한 재판의 염려를 인정했듯이,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는 이미 법원 개혁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신 대법관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동안 법원 내부에서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냈던 목소리들은 주목할 만하다. 그런 판사들이 있기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가능했고 여전히 법원개혁에 대한 기대를 걸 수 있다. 법원은 차제에 이러한 판사들의 자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논의들을 법원 내부로만 한정해선 안 된다.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원 개혁 논의 과정에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원 외부의 건전한 비판을 “사법권을 흔드는 압력”으로 해석하고, 논의를 내부로만 국한한다면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할 법원개혁의 진정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법관회의 이전에 전국의 판사들로부터 취합한 의견 및 법관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향후 법원개혁을 위한 계획 등을 소상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사법권의 독립은 ‘국민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명제하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관회의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싸라기눈 같아서 쌓이기는 어렵지만 흩어지기는 참 쉬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제 그 싸라기눈을 모으는 힘든 길을 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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