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구축과 병·의원 등 대표적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세무조사 병행 등 과표가 상당 수준 현실화되는 등 신고성실도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결과 소득탈루율이 43.3%로 나타나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어서 지속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5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규제를 위해 지난해 불성실 신고업종 중 세금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를 선정해 6 일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분석결과 신고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다음의 업종을 중점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가 근본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불성실 고소득 탈세자에 대하여는 단순히 탈루세금을 추징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고의·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 한다.
국세청은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 등 각종 증빙서류를 파기·은닉·조작한 경우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으로 환수토록 하고 조사결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기타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