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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업무위탁…예산 639억 투입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재산을 담보로 저금리 장기상환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층의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 사업’을 신협과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에 위탁하는 업무 협약을 오는 13일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해당 금융기관은 오는 25일부터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융자 신청, 담보설정, 융자금 지급 등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요건을 갖추면 주택, 토지 등을 담보로 금리 3%, 2년 거치, 5년 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소득·재산조사 등을 의뢰, 대상자를 통보받은 후 융자심사와 담보설정을 거쳐 융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은 해당 금융기관만 방문해 관련 서류 및 신청서를 접수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돼 절차가 간소해졌다.
복지부는 639억원의 정부 예산으로 전국 20만 가구가 생계비 융자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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