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검찰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지 말고 수사기록 제출하라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은닉에 대한 자유선진당 유원일의원의 입장
용산참사 재판이 왜곡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3천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공판을 강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에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재판에 들러리 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이 밝힌 내용을 보면 용산참사 재판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검찰의 수사기록 은폐가 문제다.
검찰은 전체 1만여쪽의 수사기록 가운데, 철거민들에게 유리한 진실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3천여쪽의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미제출 수사기록을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검찰은 요지부동이다. 법률가이자 사법정의의 수호자여야 할 검찰이 형사소송법 제266조4항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 또한 진실규명 의지가 의심스럽다. 용산참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제27 형사부, 부장판사 한양석)는 검찰에 미제출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하라고 명령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검찰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않고 있다. 이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검찰이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 진실이 담긴 수사기록을 은닉한 채 재판부가 공판 속개를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검찰의 태도와 입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3천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은닉한 채 진실규명은 불가능하다. 당초 검찰이 제출을 거부했다가 일부 제출한 기록들에는, 4층 망루안에서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특공대원들의 진술들이 담겨 있다.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와 배치되는 중요한 진술들이다. 아직 미제출된 수사기록에는 경찰 지휘부들, 진압작전에 동원된 경찰과 용역회사 직원들의 진술이 들어있다.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힐 핵심 진술들이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다. 무엇이 두려워 검찰은 수사기록을 은닉하는가? 떳떳하다면 검찰은 지금이라도 미제출 수사기록 3천여 쪽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수사기록을 계속 제출하지 않는다면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재판부 또한 검찰이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압수영장을 발부하여 미제출 수사기록을 압수해야 한다. 이처럼 검찰의 의도적인 사법방해행위를 단호히 응징할 때,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땅에 떨어진 법원의 권위는 회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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