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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위원회 설치…피의자 인권 보호
언론보도와 관련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가 설치된다.
법무부는 특정 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이달 중순경 발족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또 기존의 브리핑과 보도 관행을 점검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사공보 선진화 방안’도 수립된다.
위원회는 언론계 및 학계 중진인사, 전문가, 시민단체 및 판·검·변호사 등 법조인으로 구성되며, 학식과 덕망을 갖춘 위원장을 개별적으로 영입해 독립적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 인선 작업이 완료되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수사 브리핑 기준 사건관계인 초상권 보호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문제 수사상황 유출문제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와 관련해 근본적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위원회를 설치한다”며 “그 밖의 수사과정 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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