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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회관 사용권 놓고 갈등
여수 지역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새롭게 꾸민 근로복지회관 사용권을 놓고 첨예하고 대립하는 등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건물의 소유자인 여수시는 이같은 논란에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민주노총이 임대해 있는 사무실이 경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됐던 임대료 4억9000여만원을 환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더욱 더 노골화되고 있다.
여수시는 선원동에 위치한 연면적 1480㎡ 규모의 근로자복지관 리모델링 공사가 지난달 27일 끝났다. 1·4층은 여수시가 사용하고, 2·3층 각 370㎡에 대해서는 노동단체에 무상 임대키로 하고, ‘입주 심사위’에서 입주단체를 선정하기로 방침까지 결정했다.
지난 달 29일 한국노총 여수지역지부는 입주 심사위의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2층으로 입주한 민주노총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서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한국노총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6년 민주노총이 여수시의 지원으로 화장동 모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막무가내로 자신들이 임의 선정한 건물에 정상적인 시 공무원의 행정절차 진행을 무시하고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입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6년 11월 임주 이후에도 안정적인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결국 법원경락 상황까지 진행돼 지금은 시민의 혈세인 임대보증금 4억9000만원 전액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따라서 민주노총은 시민의 혈세 4억9000만원에 대한 대시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최소한의 자구노력은 물론 반성도 없이 여수시에 사무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노총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노조가 선입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다는 여수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건설노조가 2006년 11월 선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이는 여수시와 합의하에 건설노조에서 건물주에게 2억원을 차입해 주고, 채권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수시는 ‘건물주와의 계약일이 12월 7일이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전날인 6일에 민주노총과 위탁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것으로 볼 때 사전에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노-노 갈등에 대한 시민들은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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