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8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광장을 열어라! 민주주의를 열어라 !캠페인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캠페인은 광장의 폐쇄로 상징되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맞서 광장의 주인인 시민들이 스스로 광장을 찾아오기 위해 준비됐다.
서울시청광장은 멀리 1987년 6월 항쟁에서 가까이 지난 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장소이다.
광장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열려있을 때만 광장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광장의 조성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문화행사 이외에는 아예 허가조차 하고 있지 않다.
경찰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지 불법시위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오는 12일이 넘게 시민의 통행조차 막았다가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4일 슬그머니 봉쇄를 해제한 바 있다. 서울광장의 주인은 서울시도 경찰도 아닙니다. 서울시청광장의 주인은 시민이며 국민전체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광장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광장을 시민품으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캠페인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광장 사용 조례 개정운동과 경찰의 불법적인 광장 봉쇄에 대한 법률적 대응, 캠페인 싸이트 구축을 주요한 내용이다.
광장조례개정운동은 참여연대는 물론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 서울시당과 서울시민네트워크,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예수살기,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청년단체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여성회, 서울노동광장 등과 함께 한다.
<기자회견문>
광장을 열어라! 민주주의를 열어라!
광장은 민주주의 상징이다. 광장은 우리 역사 속에서 항상 민주주의가 숨 쉬는 곳이다. 서울시청 앞 광장은 1987년 6월 항쟁의 중심지였다.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로, 지난해는 미국산쇠고기수입을 반대하는 촛불로 서울광장이 가득 찼었다. 역사의 굽이굽이 시민들이 모여 민주주의를 외치는 그곳이 바로 광장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광장이 다시 닫히고 있다. 서울광장의 운영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는 문화행사 이외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문화행사에 대해서도 그 주최자를 자의적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
심지어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개최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문화제도 행정안전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사용허가를 주저했다. 노동자들이나 시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집회를 하겠다는 사용신청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서울 광장은 단지 서울시가 진행하는 축제나 문화행사만 진행되는 일개 시설로 전락했으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새로 만들어지는 광화문광장 역시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은 불가능하다. 시민들은 광장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이자 구경꾼으로 전락해 버렸다.
경찰은 더 나아가 경찰버스로 지난 5월 23일부터 서울광장과 청계천광장을 둘러싸고 시민들의 출입과 통행은 금지했다. 추모제는 물론 어떠한 집회도 불가능하게 완전 봉쇄해 버린 것이다. 서울광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 때인 29일 잠깐 열렸다가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4일에야 마지못해 개방했다.
언제든지 광장은 다시 봉쇄될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경찰청장은 집회의 목적이나 주최단체에 따라 다시 광장을 봉쇄 할 수 있다는 지극히 자의적인 기준을 다시 한 번 언급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6월 항쟁 22주년 기념 문화제가 예정된 오는 10일 서울광장은 다시 봉쇄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의 광장 봉쇄행위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가지지 못한 공권력 남용이다. 불법시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추측과 예단만으로 서울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대규모 광장을 모두 원천봉쇄하는 것은 최소한의 정당성도 갖지 못한다.
경찰은 광장봉쇄의 근거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거론하나 법률의 어떤 조항에도 그와 같은 행위를 정당화시켜줄 근거는 없다. 경찰의 광장 봉쇄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자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맘대로 열고 닫는 광장은 광장이 아니다. 왜 광장 사용을 서울시와 경찰이 허가받아야 하는가? 광장의 주인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온 이 땅 시민들이다. 이제 시민들이 나서 서울시와 경찰이 가져가버린 광장의 권리를 되돌려 받고자 한다.
우리는 서울시가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부정한 헌법을 무시하고 만든 광장사용조례에 대한 개정운동을 시작한다. 누구라도 자유롭게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행사 등으로 한정된 사용목적을 확대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자 한다. 광장사용조례를 바꾸기 위한 시민스스로 조례를 만들고, 발의하며, 청원하는 운동을 펼친다.
경찰의 불법적인 광장봉쇄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률적 대응도 진행한다. 우선 지난 시민추모위원회의 추모행사를 방해하고 행사차량을 감금한 경찰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의 이번 서울광장 원천봉쇄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원고를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오는 10일 행사를 서울시와 경찰이 막을 경우 행사를 합법적으로 치르기 위해 인권위 긴급구제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다.
광장은 열려있을 때 광장이라 부를 수 있다. 이제 광장의 주인인 시민이 나서 광장을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리고자 한다. 이것은 단지 광장을 개방하는 운동이 아니다. 광장을 다시 찾아오는 것은 거꾸로 가고 있는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임을 우리는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