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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값 못하는 일부 여수시의원들...
기사등록 일시 : 2009-06-22 15:28:29   프린터

지방선거가 1년 정도를 앞두고 여수지역에도 물밑에서는 정치바람이 서서히 불고 있다.

 

이에따라 시의원들의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해야 하는 시점도 도래하고 있다.

 

흔히들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객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의원들의 의안발의나 시정질의에 두고 있다. 이같은 산술적 평가가 의정활동 전체를 담보해 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객관적 평가의 의미를 준다.

 

이같은 기준을 두고 여수시의회 의원의 3년치의 의정활동의 객관적 평가는 어떨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올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없지만 일부 시의원들의 평가는 냉혹하기 그지없다. 밥 값’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밥 값’만 축내고 있다는 소리다.

 

여수시의원들이 월급으로 시민 세금으로 가져가는 것은 의원 1인당 한달 270여만원정도다. 이를 일년으로 하면 약 3천240만원으로 총 26명이 1년동안 월급으로 가져가는 혈세는 약 8억4천여만원이다. 여기에다 각종 의원활동비 등을 더한다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수억원으로 혈세로 운영되고 있다.

 

유급제 실시는 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안락하고 삶의질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지만 도리어 일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날로 가져가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더욱이 ! 일부의원들의 경우 자신이 속한 위원회의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차기 선거를 위한 활동 경비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받고 있기도 한 실정이다.

 

시정질의는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려진다. 자신의 질문하기 위해서는 발로 뛰고 연구해서 본회의장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는 것으로 의원들이 얼마나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쳤는가에 대한 기준점과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여수시의회의원들은 3년동안 총 137건의 시정질의를 쏟아냈다.

 

질의 내용중 다른 의원이 시정질의 했던 내용을 답습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만큼은 요구할 수준도 아니다. 횟수만 가지고 논한다면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무엇을 하고 시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고 있는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26명의 의원중 3년동안 단 한번의 시정질의를 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다. 이들은 초선이 아닌 재선 이상의 의원들이다.

 

또 이 기간동안 한번이나 두 번의 시정질의를 했던 의원들도 부지기수다. 3분지1 정도가 시정질의를 아예하지 않거나 한,두번하는 시늉만 낸 결과다. 시정질의가 절대 평가의 기준은 될 수 없지만 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볼 수 있는 그래도 객관적 결과물이다.

 

또한 각종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 등도 일부의원들에 국한된 일이다.이같은 의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 刻틉 또다시 선출이 되는 자신들만의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해당 지역구민들을 무시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생각할 수록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들에게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가고 있으니. 의정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회의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지방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하는 유급화 제도가 도입될 때 이런 저런 비판도 있었지만 우선은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같이 여전히 문제는 의원의 자질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같은 와중에도 제 역할은 뒷전인 채 자신의 표심잡기에 혈안이 돼 있는 일부 의원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이같은 목소리에도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도모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주민들의 복리증진 보다는 행사장에 나타나 얼굴 비추기,모든 일은 자기가 이뤄놓은 듯 생색내기 등으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비난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이제는 “그 의원 참 바쁘다”라고 말하는 주민들의 한마디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도대체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음 선거를 위한 활동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다는 말은 왠지 씁씁하기 그지 없다.

 

시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과 시,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거나 결산을 심사해 시민의 부담이 되는 지방세의 부과 징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시의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승인권 등 재정에 관한 권한을 가짐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와 산하기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 일들은 곧 주민을 대변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제 역할을 못하는 일부시의원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표로서 심판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들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누를 더 이상 범하지 않아야 된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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