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여 위원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59, 서울대 법대 교수) 등 13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개최식에서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선진적인 수사공보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법무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촉식 직후 이어진 1차 회의는 성낙인 위원장의 주재로 위원회의 운영방안 및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위원회는 수사공보제도 전반을 검토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수사브리핑과 관련하여 피의사실공표 소지를 배제하기 위해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등 기존 방식의 수사브리핑 금지 여부 브리핑의 승인권자 및 절차 등 수사브리핑의 허용요건 브리핑자료 보관 공개허용정보와 공개금지정보의 명확한 규정문제이다.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대책으로 소환, 조사 후 귀가, 영장심문과정, 구속영장집행 등 단계별로 언론노출 및 취재경쟁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 등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청사 내 사진기자 출입 및 검찰청 법원구치소 내외의 포토라인 설치 금지 문제이다.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에 대한 피해자의 명예실추, 인격손상 방지대책으로 반론보도 정정보도 청구 문제 기자실 출입금지조치 및 명예훼손 수사 등 제재 강화 문제이다.
수사상황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대책으로 언론의 수사상황 확인 요구에 대한 대처방안 수사상황 유출시 수사중단 및 유출경위 조사절차 마련, 처벌 강화 문제 등수사공보제도 개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망라하여 심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오는 9월 초까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회의는 오는 7월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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