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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선언 탄압에 대한 전교조 기자회견문
기사등록 일시 : 2009-06-26 17:02:35   프린터

교과부는 오늘 시국선언 주도교사 88명을 징계. 고발하고 참여한 교사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한다는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부정하는 조종을 울렸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26일 징계와 고발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공안정국 조성이자, 국민을 향해 휘두르는 흉기이다.

교사시국선언은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하고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침해받고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침이다.

 

또한 잘못된 교육정책의 중단과 학생인권 보장,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사들의 절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행동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가치이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시국선언의 취지나 주장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반성은 뒤로 한 채 실정법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교사들의 입을 틀어막는데 급급하고 있다. 이는 분출하는 국민들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

교사시국선언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와 고발은 교과부 자체의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미 공안기관을 포함해 교사시국선언에 대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진행하여 처리방침을 논의하고 결정했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이는 결국 법령과 판례에 대한 해석보다는 정권 차원에서 국민의 의사표현을 막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안을 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ㅇ다.

 

또 교사 시국선언을 계기로 공안통치 강화라는 ‘채찍’과 친 서민행보라는 ‘당근쇼’로 바닥을 헤매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만회해 보기 위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와 고발은 국민을 향해 휘두르는 흉기에 다름 아니다.

정권이 휘두르는 징계와 고발이라는 흉기는 서명에 참여한 교사와 국민들을 때론 두렵게 한다. 차벽에 가로막혀 텅 빈 서울광장만큼 우리들을 허무하게 하고, 한여름 폭염처럼 숨 막히게 한다. 지난 20년간 사회개혁과 교육개혁을 위해 실천하고,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 온 교사들은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인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것이다.

징계와 고발 방침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전교조는 그간 교사시국선언이 모든 국민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되며, 교육당국이 주장하는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57조 복종의무, 63조 품위유지 의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교원노조법 3조 정치활동의 금지조항의 적용은 자의적이고 무리한 법해석이라고 비판해왔다. 또 이는 국회의원에 의해 공개된 교과부 자체의 검토 결과에서도 명백히 드러나 있는 법률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기도 하다.

과거 전교조 외의 교원단체 역시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수많은 서명운동과 시국선언을 한 바 있다. 전교조 역시 ‘검역주권회복 및 국민주권 사수를 위한 공무원 교원 시국선언’을 한바 있다.

 

시국선언과 서명에 그 어떤 제재조치도 없다. 2004년의 ‘탄핵반대-진보정치 실현 시국선언’이 처벌을 받은 것은 서명과 시국선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공립대학의 교수들에 의해 진행된 시국선언 역시 그 어떤 제재조치도 없다.

예를 볼 때 유독 이번 교사시국선언에 대해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교과부의 행태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만약 이 징계가 정당하다면, 과거의 시국선언과 서명에 대해 그 어떤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는 교과부는 반복해서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이다.

교과부의 교사시국선언에 대한 징계와 고발 방침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진행된 것으로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는 원천적 무효임을 명확히 선언했다. 

 

 전교조는 오는 2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향후 대책과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확정, 집행할 것이며, 이에 앞서 몇 가지 대응방안을 밝혔다.

첫째, 전교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징계방침에 맞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40만 교사 서명운동 및 제 2차 시국선언’을 진행한다.

둘째, 전교조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근거와 명분도 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교과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셋째, 전교조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집회와 농성, 대국민 선전활동, 안병만 교과부 장관 퇴진 운동 등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총력 투쟁을 펼친다.

십자가는 입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어깨로 지는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교과부 장관의 무능은 이미 국민들에게 충분히 확인됐다. 자신의 무능에 대해 관대하고, 그 무능을 감추기 위해 시국선언교사를 징계하겠다는 교과부 장관이야말로 진정 파면 대상이다. 부당한 징계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학생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교육당국 자신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함으로써 정치적 생명을 단축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이다.

사교육비와의 전쟁을 통해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집중해야 할 교육당국이 징계권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하고 교사들을 협박하는 것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이는 전교조가 가진 시대적 사명이고, 헌법이 국민에게 내리고 있는 명령이다.

민주주의는 권력에 의해 재단될 수 없다. 전교조는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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