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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85개 안전한 국산 임산물 공급 확대 기대
산림청은 산지소득 증대를 위해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소득지원대상품목을 현행 57개에서 85개로 대폭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대상으로 신규 선정된 29개 품목은 그동안 재배 기술의 발전 및 소비수요 확대로 산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산딸기, 꽃송이버섯, 고려엉겅퀴(곤드레), 산마늘, 감초, 당귀 등이다. 이들 품목은 생산자 및 지자체의 의견수렴 과정과 전문가 검증 단계를 거쳐 선정됐다.
지원대상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생산, 유통, 이용가공, 식품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의 경우 산림청에서는 6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농림사업 및 공모사업을 각 시ㆍ군 지자체 산림담당부서를 통해 지원ㆍ신청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지약용식물 육성대책’ 역시 대상품목 확대 등에 따라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적어 중국산으로 대체되던 일부 품목 시장에도 청정하고 안전한 국산 임산물이 공급돼 소비자들의 먹거리 불신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시 목재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건조제재목,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마루판 등 5개 품목을 추가함으로서 현행 방부처리목재, 목탄, 목초액과 함께 8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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