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9일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18대 총선 후보 재산등록 과정에 차명 재산 등 125억원을 누락한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은 백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 당선을 오늘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은 주가조작으로 440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는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