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의 얼굴 공개를 내용으로 법무부가 마련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살인 및 아동성폭력 등 중대한 극악범죄에 한하여,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 통계에 의하면, 살인은 지난 2004년에 비해 2008년 기준 2.3% 증가, 강간은 42.2% 증가 했다. 혜진·예슬양 실종·피살사건(2008년 3월) 전직 프로야구 선수 4母女 살해사건(2008년 3월) 제주 초등학생 성추행 후 살인사건(2007년 4월)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2007년 3월) 용산 아동 성추행 후 살인 사건(2006년 2월) 화성 부녀자 납치 살인 사건(2006년 12월.) 등이다.
지난 2월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강호순 검거 이후 흉악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얼굴 등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 비등이다.
언론인 1,146명 상대 여론조사, 찬성 65%(한국언론재단)이다. 민 1,000명 상대 여론조사, 찬성 79.4%(한국사회여론연구소)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피의사실공표죄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상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도 없으며, 판례 및 일반법이론에 의하여 수사 중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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