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5일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고, 국내외로의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이 합동 TF를 구성 하여 논의한 결과로서 5대 전략 17개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그간 공공·민간 전 영역에 걸쳐 개인식별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으나, 수집·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고,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유출 및 오·남용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중국 등 해외 웹사이트 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범정부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상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보급을 확대하고, 기능을 개선한다.
우선, 주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I-PIN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금년 중 교육기관, 공사·공단 등 2,000여개 웹사이트에 추가 보급하고, 전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며, 민간 업체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대체 수단 의무 도입 대상 사이트를 공시한 후 보급을 독려키로 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아이핀 도입 의무 3개월 평균 일일이용자수가 5만 이상인 포털, 1만 이상인 게임·전자상거래 등 1,000여개 웹사이트 이다.
I-PIN 보급과 함께 개별 웹사이트 회원 가입에 한정되어 사용된 I-PIN의 기능을 개선하여 타 웹사이트 및 온·오프라인 간 연계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사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I-PIN을 이용하여 본인을 확인하고, 제휴사 통합 포인트 서비스, 온라인 예매 항공권 오프라인 발급 서비스 등 제공 했다.
한편, 이미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된 공인인증서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 및 이용자의 대체수단 선택권과 편리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 2,063만건 (지난 5월 현재)
올 까지 공인인증서의 요금체계, 개인식별기능 추가 방안 등을 마련하여 ‘10년부터 인프라를 구축·보급할 예정이다.
둘째, 주민등록번호 대량 노출 기관 및 사업자 공개를 추진한다.
그 동안 행정안전부 등이 웹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노출 여부를 점검하여 개별 기관에만 통지해 오고 있으나, 앞으로는, 유출 기관명, 건수 등을 대외적으로 적극 공개하여 각급 기관과 기업체의 경각심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셋째, 해외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유통 근절을 위한 웹사이트 점검과 국제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중국 등 해외 사이트 대상 주민등록번호 노출 점검 주기를 대폭 단축(격월1회⇒ 월2회)하여 노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중국어에 능통한 현지 업체와 계약을 체결, 중국 웹사이트에 직접 전화 삭제를 요청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 현지 업체를 통한 웹사이트 전화 삭제 요청 (6주간) 시범 실시 결과, 80%의 삭제율 달성했다.
한·중 간 공식 외교 채널을 전방위적으로 구성·활용하여 중국에서의 한국인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키로 했다.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한·중 무역실무회담, 한·중경제공동위 등 공식 외교 행사에서 한국인 주민등록번호 유출 문제를 의제화하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한·중·일 정보보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인정보보호 국제 협력 방안, 네트워크 정보보호 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중국 인터넷 협회, 포털 등이 참여하는 “민간부문 한·중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구성하여 중국 포털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검색 차단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중국 해커에 의한 한국인 개인정보 탈취, 불법 거래 등 국제 범죄 대응을 위하여 중국 공안부에 유출 정보 회수 및 공동 수사 요청하는 등 수사 협조 체계도 강화한다.
넷째,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상설화하여 구축·운영한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불필요하게 가입한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 주민등록번호 삭제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구축하여 365일 24시간 상설 운영할 예정이다.
KISA 개인정보신고센터 홈페이지(www.1336.or.kr)에 전용 창구 개설
민원인에게 주민등록번호 인증 내역 확인 방법, 회원탈퇴 요령 등을 안내하고, 회원 탈퇴 및 삭제 요청에 불응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처리를 대행토록 할 계획이다.
다섯째,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국회 계류 중) 제정하여 본인의 동의, 법령상 근거 법률상 업무 수행(조세, 병역 등)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집이 가능하도록 엄격한 처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 분야의 경우 재산상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거래 관계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적극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서비스 분야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행정서식을 일제 정비한다.
수사, 신원조회, 금융 등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한 영역 외에는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토록 개선한다.
기타 개인정보유출대응시스템 구축,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등 웹사이트의 기술적 보호수준 강화, 포털·공공 웹사이트·TV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등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별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시달하고, 효율적인 과제 추진을 위하여 유관 기관과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여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