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와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안전·보건을 위한 충분한 예방조치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5월 한 달간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068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 96.3%인 1,029개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중 269곳은 사법처리 중이며 455곳에 대해서 4억8천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안전상의 미조치가 2,371건(65.8%),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72건(7.5%), 보건상의 미조치 158건(4.4%), 건강진단 미실시 147건(3.6%) 순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상의 조치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정부의 관리·감독만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재해감소에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지도·점검 이전에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사고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 “‘위험성평가 기법에 의한 기술지원사업’과 ‘집중점검 및 감독’을 병행하여 사업주가 안전을 자율적으로 지키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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