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올 상반기에만 밀수·부정무역, 마약·외환 등 불법무역사범에 대한 검거실적이 2,639건, 2조 8,763억원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실적인 3,165건, 1조 653억원에 비해 건수는 28% 감소(대형사건 집중에 기인)했으나 금액은 무려 33% 증가한 것으로, 경제불황기에 오히려 한탕주의 밀수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범칙사범에 대한 주요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건수는 공통적으로 감소(8%-38%)하였으나,금액 측면은 원산지 위반 감소(33%)를 제외한 관세포탈 등 밀수·가짜 등 지재권·마약·외환사범 증가(39%, 58%, 146%, 105%)가 전체 단속실적 증가를 주도고, 이는 지난해 비해 밀수가 대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관세사범 간이정액 부정환급(460억원) 가짜등 지재권사범 국내최대 가짜시계 밀수조직(1,200억원) 원산지위반사범 중국산 저가안경테 원산지 위반(500억원) 마약사범 남아공 출발 국내 경유 일본으로 중계되는 메스암페타민 1kg(30억원)
외환사범 대형 환치기 사건(2,050억원) 및 재산국외도피(530억원)
올 상반기 불법무역사범의 주요 특징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불법수입 먹을거리 밀수가 크게 증가(지난해 대비 건수, 금액 각각 16%, 146% 증가), 밀수수법은 전통적인 컨테이너 내부에 밀수품 은닉(커텐치기)·수입물품 내부에 밀수품 은닉(심지박기) 수법 외에, 수입금지된 국가의 물품을 제3국을 우회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중국산 호두(병충해로 수입금지) - 베트남 등 경유, 원산지 세탁(250억원)
불법수입 먹을거리 상위 5대 밀수품목으로 농산물은 호두(297억원), 고추(41억원), 콩(35억원), 인삼(15억원), 곶감(2억원) 순이고, 수산물은 게(67억원), 민어(57억원), 명태(16억원), 조기(14억원), 복어(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보급확산 및 전자상거래 규모 급증 추세와 더불어 익명성·은밀성·접근 용이성 등으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가짜상품 판매 등의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만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금액이 3,44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1% 증가된 수치이다.
사이버 불법거래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거래가 용이하며 위험부담이 적은 이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경제침체 상황에서 외환사범이 1조 9,6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되었으며, 이는 불법자금의 이동이 용이한 환치기 수법이 대형화되고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국외재산도피와 지급·영수방법 위반은 증가되었음을 알수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밀수행위 증가가 자칫 시장경제를 교란하여 우리경제 회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앞으로도 관세행정 역량을 결집하여 밀수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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