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청(청장 고인규)은 27일 추석을 전후해 해상을 통한 물동량 증가와 각종 범죄 발생을 예상하고 관내 외사취약 항 포구를 중심으로 밀입국 밀수 등 국제성범죄 및 수입 농수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 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기간은 27일부터 오는 9월 30일 까지로 정하고, 중점단속 대상은 선박을 통한 밀수 밀입국, 외국범죄 조직과 연계된 마약 밀반입, 여권 등 위 변조 위장국제결혼, 위해물품(총기류, 도검류, 폭발물 등) 밀반입 또는 밀거래,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항 포구 등 취약 요소를 대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고질적 범죄의 예방 검거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상 치안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전담반을 편성, 취약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조직적 범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해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국제성범죄의 예방과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해 해경청은 지난 4~5월 두 달간 주요항만 등 국제성범죄 기획수사를 통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등 48건 65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하고 66명을 불구속 했다고 밝히고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장과 밀입국사범 신고의 경우 최고 1천만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