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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행위 차단…국민 약제비 절감 기대
다음달 1일부터 의사와 약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제약사는 보험약가가 인하되는 제약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리베이트 제공 등을 제공하는 의약품에 대해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병원과 의사·약사에 자사 의약품을 취급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험약가 인하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인 것이다.
리베이트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낮추는 기준은 요양기관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해 처방된 약제비 총액 대비 리베이트 총액 비율로 결정됐다. 상한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제재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50%를 가중해 최대 3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A제약사에서 가격이 1000원인 자사 ㄱ제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요양기관에 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요양기관은 대가로 ㄱ제품에 대해 총 1000만원치의 처방을 내렸다면 보험약가 기준 비율 20%(200만원/1000만원)가 적용돼 ㄱ제품 가격은 1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는 제약사 매출액의 약 20%에 이르며 약제비 규모 증가함에 따라 리베이트 규모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복지부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단체에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해 자율적으로 정한 단일 협약도 다음 달 1일부터 같이 시행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과도한 접대 등은 규제대상이지만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에서 발생하는 일정 비용, 의학적·교육적·자선적 목적의 기부행위, 일정 범위 내의 학술 지원 활동 등은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 유통 상설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검·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들 기관의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약가 인하 등의 처분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제약 산업의 투명한 경영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리베이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약가의 거품을 제거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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