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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대상 물품 향음 제공 의혹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상대방 후보비방
지난 29일 실시됐던 거문도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가 불법선거로 치러졌다
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하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선거공고가 있기 전부터 이러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 삼산면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나 관계당국은 이러한 정황마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보자는 불법선거의 사례에 대해 소상하게 털어놓았다,
선거 공고 전 지난 6월 28일경 이번 선거에 출마한 김모(59)씨가 자신의 선거참모인 김모(53)씨를 통해 초도리 한 이장에게 고등어 16상자를 보내 투표권이 조합원 이모 씨등 5명의 조합원에게 전달하고 또 다른 마을에 강모씨 등 부인에게도 전달 했다 고 밝혔다,
또 이 제보자는 김모씨가 지난 5월에도 삼산면 관내 테니스월례대회를 마치고 테니스대회에 참가한 선수들과 조합원들과 한 음식점에서 120만원 상당의 향음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날 술자리에 동석했던 한 사람은 그 술자리는 단순한 인사차원에
이루어진 자리고 술값도 김모씨 후보가 지불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동석자인 거문도개발사업 회사의 직원이 지불했다 고 밝혔다.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거문도개발사업 회사 직원이 무슨 이유로 12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 하겠냐며 그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드러나면 미칠 영향에 대해 입 맞추기에 불과 하며 이러한 내용은 초도리 일원에 이미 나도는 말들이라 고 밝혔다
삼산면의 한 주민은 이번 선거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라 동네 인심만 흉하게 만든 선거였다 고 말하고“ 있지도 않은 문건을 만들어 다른 후보자 가 부도를 내고 곧 도주할 것 이라고 헛소문 퍼트려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여수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치러진 거문도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자의 사전선거 협의를 포착하고 삼산면 현지로 관계직원을 급파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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