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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2050건 접수…311건 포상금 지급결정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학원 신고포상금제’가 시행 한 달여만에 총 2,050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중인 학원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이하 신고포상금제’)’ 시행 결과, 시행 1달 여 만에 총 2,05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311건의 포상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졌다고 12일 밝혔다.
현재까지 결정된 포상금 지급 액수는 1억3174만1천 원에 이른다. 하루 평균 신고건수도 도입 초기 30여 건에서 150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신고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학원·교습소 등록 의무 위반이 2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교습자의 신고 의무 위반 49건, 수강료 초과징수 38건, 교습시간 위반 5건 등이다.
포상금 지급은 지역별로 서울이 총 90건에 4166만8000원, 부산 61건에 2614만6000원, 경기 43건·1928만1000원 등 지역별 평균 19.4건에 823만4000원이다.
신고된 2,050건 가운데 요건 미비 등으로 반려된 402건을 제외하고 1648건이 358명에 의해 신고돼 1인당 평균 4.6건이 접수됐다. 이 중 1인당 평균 지급결정 건수 및 지급액은 1.9건에 84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총 15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건의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23명, 3건은 12명, 4건 이상 26명으로 2건 이상의 신고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비율이 전체의 39.1%를 차지해 전문 학파라치들의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높은 포상금액 등으로 신고포상금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자진신고 사례도 급증했다.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후 월 평균 자진신고는 학원 41%(305건), 교습소 123%(678건)가 증가했고 개인과외 교습자는 무려 5329%(5595건)나 폭증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 신고포상금제 시행과 더불어 일선 교육청,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소규모 학원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적으로 고액 강의를 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신고자가 교육청에 특정 학원의 수강료 고시 금액을 문의하면 교육청이 즉시 알려주도록 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교습소의 수강료 고시 금액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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