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부터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확진검사 보험적용 범위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환자와 접촉한 경우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해오던 보험적용 대상이 급성 열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보험적용되는 검사는 기존 리얼타임 RT-PCR법에서 컨벤셔널 RT-PCR 검사까지 확대된다.
컨벤셔널 RT-PCR 검사는 리얼타임 RT-PCR와는 달리 전국 30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장비를 갖추고 있어 환자의 접근성이 편하다. 반면 리얼타임 RT-PCR 검사 장비는 전국 주요 18개 대학병원만이 보유,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
보험적용 대상은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37.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코막힘), 인후통, 기침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과 함께 입원중인 환자(응급실 환자 포함) 신종플루 고위험군 환자(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등) 신종플루 진단기준의 의심사례, 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자 등이다.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을 위한 Conventional RT-PCR 검사의 수가는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3만6690원)과 ‘전사 이중 중합효소 연쇄반응법’(9만2694원을 준용해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인정되고 있는 Realtime RT-PCR 검사의 수가는 ‘역전사이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9만2694원)이다.
복건복지가족부는 관계자는 이번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검사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되, 추후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 보험적용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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