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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계약업무 행위기준안 마련
공기업이 외국 업체와 계약할 경우 계약 내용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 업체 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시행하도록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장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외국 업체와 계약업무 추진할 경우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가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과는 별도로 기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간부가 미국 업체로부터 납품계약 대가로 뇌물을 받아 구속된 사건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국민권익위가 외국업체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국제거래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외국 업체가 업무 진행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제공한 비율이 국내 민원인 조사 때보다 3배 많은 2.7%로 나타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투명한 기업 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37.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돼 공공기관과 외국 업체 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나 지난해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외국 업체 계약금액은 1조 3372억원으로 조달청을 통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 기업 계약금액 9039억원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구매계약이 1조 2385억원으로 공기업 전체 계약금액의 92.6%를 차지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안에 따르면 해당 공기업은 발주사업 공고 이전에 직무 관련 외국 업체 와 관련된 공식 일정 이외에도 계약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구매·용역 등과 관련해 직무관련 외국 업체 등과 개별적·비공식적 접촉하거나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안 받으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에 따라 주의조치,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토록 했다.
또 사전로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심사위원명단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 하도록 하고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 밖에 기준안에는 외국 업체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계약금액, 계약근거, 계약상대자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외국업체와 계약서 작성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는 외국 거래가 있는 공기업 등에 이번 달 말까지 국민권익위 권고안을 참고해 자체실정에 맞는‘외국 업체 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을 마련·시행토록 했다.
또 연말에는 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 그 결과를 기관별 부패방지시책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공기업 실정에 맞는 외국업체 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이 마련되면 투명한 외국거래 및 윤리경영이 확보돼 국가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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