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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활용과 문화재관람료
기사등록 일시 : 2009-08-29 10:07:35   프린터

김민수 칼럼니스트

 

국가지정문화재는 당해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당해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고시하고,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공개가 제한되는 사유,공개제한 위반시의 제재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문화재청장으로부터 공개제한 조치를 통보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리고,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의 주변에 관보고시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문화재의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수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문화재의 보호 보존을 위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기타 문화재청장이 당해 문화재의 보존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제한지역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공개제한의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지역,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사유를 고시하고,공개제한의 해제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리고,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중요무형문화재,중요민속자료,천연기념물)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문화재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하고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징수한 관람료를 당해 문화재의 보호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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