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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장비대금 불법지급 3,74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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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09-09-02 13: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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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2월 하도급대금 실태점검에 이어, 7-8월까지 2개월간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 대해 자재·장비대금 지급실태를 점검하여 자재·장비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불법어음 지급 등 총 3,748건(위반업체 453개)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즉시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에 처할 계획이다.
이번에 건설자재·장비대금 지급관련 위반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총 453개로 원도급업체는 130개(조사대상 4,016개 중 약3.2%), 하도급업체는 323개(조사대상 9,144개 중 약3.5%)로 조사됐다.
원도급업체의 경우, 불법어음 지급 428건, 지연지급 152건, 미지급 77건 등 총 657건을 위반하였으며, 하도급업체는 불법어음 지급 1,727건, 지연지급 1,171건, 미지급 193건 등 총 3,091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는 동시에, 발주자 등이 피해 자재·장비업자 보호를 위해 자재 장비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직불제’를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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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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