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4일 최근 일부 택시와 콜밴이 인천국제공항 등 국내 주요 공항 주변에서 내외국인(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부당요금징수를 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오는 25일부터 9월 24일 까지 1개월간 특별단속을 펼친다.
이는 한국 사정에 밝지 못한 입국 외국인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입국시부터 불쾌감을 주고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경찰청에서 건설교통부와 협조하여 자치단체와 한국공항공단과 함께 전국 8개 주요 국제공항에서 부당요금징수와 호객행위를 합동단속키로 했다.
전국 8개 공항 : 인천 김포 제주 김해 청주 대구 양양 광주
외국인이 많이 출입하는 호텔 및 쇼핑몰 주변도 경찰 외근 활동과 병행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요금 징수행위가 사기죄나 부당이득죄와 공갈죄 등에 해당할 경우 형법을 적용 처벌함은 물론 성매매 안내 스티커를 택시내에 부착하고 성매매 알선행위 등 위법행위를 할때에는 성매매 특별법을 적용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해 택시 합승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총 413건을 단속하고 올 7월까지 394건을 단속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택시와 콜밴의 부당요금 징수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경찰관서 또는 112신고전화 각 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택시 부당요금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