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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보호법 개정 문화재사범 형사처벌 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09-09-07 11:38:32   프린터

김민수 칼럼니스트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국외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정(情)을 알고 해당 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국가귀속해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자,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국가귀속하여야 한다.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포장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문화재를 그 정(情)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溢水) 또는 파괴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물을 넘겨 문화재청장이 지정 또는 가지정한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5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 없이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한 자,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문화재 지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 수리 업무를 한 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 수리업의 영업 행위를 한 자,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매장문화재 발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보조금을 그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경계 표시를 고의로 손괴, 이동, 제거의 방법으로 식별할 수 없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무자격자에게 지정문화재를 수리하게 한 자,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아 사용한 자,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수리업자등록증이나 수리업자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아 사용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 죄를 범하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 관리자를 사상(死傷)한 자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고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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