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칼럼니스트
조선(朝鮮)은 중국의 책봉(冊封) 체제 아래에 있었으므로 태자(太子)라는 칭호 대신 세자(世子)라는 칭호를 사용하했으나 조선 후기에 태자 칭호를 복권시켰다. 대조선국 대군주 폐하(陛下)와 왕태자 전하(殿下)가 1897년 대한제국 황제 폐하(陛下)와 황태자 전하(殿下)로 바뀌었다.
황태자(皇太子)는 제국(帝國)의 황위 계승의 제1순위에 있는 황자(皇子)를 가리키는 칭호이며, 자주국의 왕위 계승의 제1순위에 있는 왕자의 경우에는 왕태자(王太子)라 하며, 경칭(敬稱)은 전하(殿下)이다. 제후국인 경우에는 왕세자(王世子)라고 칭하며, 경칭은 저하(邸下)이다.
황제(黃帝)의 아들 중 황후가 낳은 적자 중에서 장자인 적장자(嫡長子)를 황태자로 봉하며, 귀비(貴妃)나 다른 후궁들이 낳은 서자에게 친왕(親王)의 작위를 내렸다. 1897년 대한제국 건국 선포 후,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아들 의친왕, 완친왕, 영친왕에게 친왕의 작위가 부여됐다.
황태자의 부인은 비궁(妃宮) 또는 황태자비(皇太子妃)라 하며 왕세자의 부인은 빈궁(嬪宮) 또는 왕세자빈(王世子嬪)이라 한다. 중국은 주나라 때부터 사용해 왔으며, 대개 황후(皇后) 소생의 적장자가 황태자로 책봉(冊封)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킨 경우는 많지 않았다.
대군(大君)은 정실 왕비 소생의 왕자를, 군(君)은 왕의 서자를, 대원군(大院君)은 방계(傍系)로서 왕위를 이은 임금의 친아버지를, 부원군(府院君)은 왕비와 세자빈의 아버지를 의미하고 공주(公主)는 황제나 국왕의 딸을, 옹주(翁主)는 후궁이 낳은 딸을 부르는 호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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