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서 박연차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3백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휴켐스 인수를 위해 정대근 전 회장에게 40억여원의 뇌물을 준 점이 인정된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회장이 2백8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45억원 넘게 뇌물을 줘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세무조사 뒤 부과된 세금과 벌금을 천억원 넘게 납부하고 신발기업을 경영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 회장은 징역 10년에 추징금 78억7천여만원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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