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노조가 오는 21-22 양일간 노조 통합 및 민노총을 상급단체로 가입하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공무원노조의 불법적인 투표 행위를 예방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복무관리지침’을 마련, 긴급 시행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이 지침에서 근무시간 중 투표독려나 투표 행위, 대리투표 및 투표함 순회 투표 등 불법 투표행위를 엄정단속하고 무단이석, 조퇴, 연가사용 등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등 일상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필요한 조치 이행에 소극적인 기관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공무원복무지침을 통보 해직자 등의 근무시간 중 투표독려를 위한 청사출입 차단, 근무시간 중 투표관련 리본·머리띠·조끼착용 행위 금지, 청사외벽 불법 현수막 설치, 불법 유인물 배포, 스티커 부착 금지, 근무시간 중 각종 투표독려 활동 및 투표행위 금지, 대리투표, 투표함 순회 개별 투표 등 각종 불법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21-22일 실시할 총투표를 앞두고 근무시간 중 투표가 단체협약사항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노조원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실정법을 위반한 단체협약은 무효로서 근무시간 중 투표가 불가능하며,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할 때 까지 공무원노조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투표과정에서 불법 투표사례를 수집하여 필요한 엄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여 그 투쟁지침에 따라 연대활동을 할 경우 실정법 위반에 따른 대량 징계사태도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약화 주요요인이 ‘강성노조 활동‘이라고 발표했을 뿐 아니라 “올 들어 17개 민간·공기업노조가 ‘정치투쟁에 경도된 노선’을 걸어 온 민노총을 연달아 탈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번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추진은 시대의 흐름과 반대되어 국민들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