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오는 25일 오후 2시 - 5시40분 48년만의 신탁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상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모두 24차례의 회의를 통해 신탁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공청회서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4명이 신탁법의 개정방향,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신탁제도 소개 등 주제발표를 하며, 신탁법 전문가 4명의 지정토론과 질의 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신탁법은 1961년 제정된 이후 실질적인 내용개정이 전혀 없이 지금에 이르러 변화된 경제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무부 성영훈 법무실장은 이번 신탁법 개정안은 신탁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고,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우리나라 신탁법제를 현대화하였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신탁제도 이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와 10월 중 부처협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 후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