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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박 근절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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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07-01-24 15:5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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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명숙(韓明淑)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문화·정통부장관, 금감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사행성게임 근절대책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지난해 사회문제화 되었던 사행성게임장은 획기적인 대책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으로 대부분의 사행성게임장·PC방이 문을 닫고, 경품용상품권 발행사 상당수가 발행사 지정을 자진 철회하는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집중단속으로 사행성게임장의 86%, 사행성 PC방의 98% 휴·폐업(07.1월 기준)
상품권 발행사 18개 중 14개사 자진 지정철회 요청으로 1.17(9개사), 1.19(5개사) 지정철회
경품용 상품권 발행한도/유통규모 9,683억원/4,103억원(06.6.30)-1,907억원 491억원(07.1.18)
그러나, 위조상품권 등을 통한 불법 영업 및 음성적 영업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어 단속을 지속해 나가기로했다
사행행위가 온라인도박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확산될 징후가 있어 온라인도박 근절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우선, 관련 정부기관, 시민단체, 포털사업자 등으로 도박 등 유해사이트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신속한 차단을 공동 추진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불법 게임물 감시단, 불법게임물신고센터(게임위 홈페이지), 24시간 ARS신고센터(07.3월 예정)를 설치·운영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도박 등 유해사이트 모니터링 요원을 대폭 확충(‘07.7월 31명 확충)하여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
카드사의 가맹점 가입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 위장 도박사이트의 가맹점 가입을 원천적 차단, 가맹점 명의 대여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하는 등으로 자금결제 철저히 차단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제70조(벌칙) 개정 추진
해외 도박사이트 개설자와 인터넷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오늘 회의에서 한명숙 국무총리는 사행성게임 및 온라인 도박 근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경품용상품권 발행 유예기간(07.4.28)까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지속단속 추진
도박사이트 모니터링 기관 간의 협조체계 강화
음성적 도박사이트 적발을 위한 첩보활동 강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개정 차질 없이 추진
도박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특히, 청소년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프로그램 보급 확대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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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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