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칼럼니스트
국조보감(國朝寶鑑)은 역대 왕들의 통치행위 중 후대 왕들이 본받을 만한 훌륭한 정치적 업적을 뽑아서 모은 편년체 사서로, 실록을 쉽게 볼 수 없었던 조선의 왕들은 국조보감을 통해 통치의 교훈을 얻고 실제 정치에 참고하였으며 국조보감의 내용은 주로 해당 왕의 실록에서 뽑아내었고 헌종 이후에는 일성록(日省錄)·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 1차 사료에서 기사를 뽑아 수록했다.
국조보감의 편찬은 세종 대에 태조와 태종의 보감 편찬 시도로 시작되었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문종실록이 편찬된 후 1458년(세조 4)에 태조·태종·세종·문종 4대왕의 보감이 편찬되었다. 이후 국조보감의 편찬노력은 계속되어 숙종, 영조, 정조, 헌종대에 역대 왕들의 보감을 집중적으로 편찬하여 1909년(융희 3) 태조에서 철종까지 조선왕조 24대 왕의 보감 90권 28책을 완성했다.
국조보감(國朝寶鑑)은 활자와 목판으로 인쇄되어 종묘(宗廟)와 사고(史庫)에 봉안하고, 하사되기도 하였다. 궤에 담아 종묘에 봉안된 국조보감은 구리로 묶여지고 남색 표지로 장황(裝潢)되었다. 대한제국 선포 후에는 황색의 표지를 사용하였다. 국조보감을 종묘(宗廟)에 봉안하는 것은 역대 제왕의 선정(善政),공덕을 드러내고 왕권의 정통성을 선포하는 것이다.
교명(敎命)은 왕비·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王世弟)·왕세제빈·왕세손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訓遺)문서이다. 왕비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과 책보(冊寶: 옥책,옥보)를 내리며, 왕세자 이하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과 책인(冊印: 죽책,옥인)을 내린다. 교명의 내용은 그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는다.
조선시대 지방의 객사(客舍)에 봉안된 전패(殿牌)는 국왕의 어진을 대신하였고 전'(殿)자가 새겨져 있어 전패라고 불렀으며 궁궐에 중국 황제를 상징하는 궐패(闕牌)를 둔 것처럼 지방에 국왕을 상징하여 봉안했다.
지방에 출장간 관원이나 수령이 동지, 설, 왕의 생일날, 하례의식 등이 있을 때 아래 관원들과 함께 배례했다. 왕을 상징하는 전패는 매우 엄하게 관리되었는데, 전패를 훔치거나 훼손시킨 자는 본인과 가족을 처형했으며, 그 고을은 혁파되고 수령은 파면됐다.
조선시대 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관작(官爵)·자격(資格)·시호(諡號)·토지·노비 등을 내려주는 명령서인 교지(敎旨)는 태조에서 태종까지는 관교(官敎)·왕지(王旨)라고 했다가 세종 때부터 교지라고 불렀다.
4품 이상 문·무관의 고신(告身), 홍패(紅牌)·백패(白牌)의 수여, 추증(追贈), 노비와 토지의 사패(賜牌), 향리면역(鄕吏免役)의 사패 등의 경우에 교지를 내렸는데 교지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라는 어보(御寶)가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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