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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시행
기사등록 일시 : 2009-09-29 12:58:52   프린터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오는 10월 2일부터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받을 수 있던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등기로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없어지는 대신 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개정한 주민등록법령을 10월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증 직접 배송제(프리미엄 등기제) 도입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반드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발급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등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이 제기되어 왔지만, 오는 10월2일부터는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직접 원하는 곳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한 배송을 위해 반드시 민원인 본인에게 최고 3회 이상 배송하고 발급기간을 최대 5일 이상 단축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 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 대신 주민이 전입신고한 최종 주소지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주소지에거주불명 등하여 행정상 주소로 관리하게 된다.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로 인해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건강보험 자격정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되어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온데 따른 것이다.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전입신고와 같은 주민등록사항 신고는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등으로 제한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위임 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도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위임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남녀차별 문제와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등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위임장 없이도 가능함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이전이 확인되어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게는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혼한 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에게는 이혼한 당사자가 새로 구성한 가족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혼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하여 교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가족간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민등록법령 개정 시행과 함께 주민등록전산관리시스템 등을 개선하여 국민편의 위주의 제도 운영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10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등록관련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국민생활 편의위주의 제도개선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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