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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억 상당 국내산 양식으로 둔갑 판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 양식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같은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제조하여 판매해 온 유통업자 J모(41)씨를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위반 물량은 710,700kg(44억4,100만원 상당)에 이른다고 30일 밝혔다.
J씨는 경기 S시에 미꾸라지 집하장 및 추어탕 공장을 차려 놓고 국산과 식별하기 어려운 점과 공급처인 음식점에서 국산을 선호하는 점을 이용하여 2005년1월부터 지난 6월 중순에 걸쳐 수도권의 추어탕식당 등 120여 개소에 624,000kg(42억1,100만원상당)의 미꾸라지를 판매하고, 지난해 11월부터 2009년5월말 경까지 86,700kg(2억3천만 원 상당)의 추어탕을 제조하여 27개소의 식당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수 있도록 수산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업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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