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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종합병원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제동
기사등록 일시 : 2009-09-30 23:55:16   프린터

부제목 : 공정위 수도권 8개 병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최근 수도권 소재 8개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0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조치대상은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가천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수원아주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등으로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이 거의 모두 포함된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산하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하여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8개 병원은 주진료과의 선택진료 신청 환자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를 자동 적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거나 아무런 약정없이 진료지원과에 선택진료를 적용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했다.

 

진료지원과는 영상진단, 병리검사, 방사선, 마취, 정신요법 등 주진료과의 진료를 지원하는 과이다. 선택진료제도는 의료법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선택진료시 일반진료비용의 20~100%(진료지원과의 경우 25~100%)에 해당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진료과의 선택진료를 신청하면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료지원과에도 자동으로 선택진료를 적용하는 선택진료신청서 사용하고, 주진료과의 선택진료를 신청한 환자에게 별도 약정없이 진료지원과에도 선택진료를 적용했다.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임의 적용행위는 병원들이 사실상 환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진료지원과에 선택진료를 시행한 것으로서, 일반진료에 비해 최소 25%에서 최대 100%에 해당하는 이득을 부당하게 취한 것이다.

 

병원은 의료법상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 등 비적격자의 진료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징수했다. 임상강사·전임강사·임상조교수 등 선택진료 법정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를 통해 선택진료 수행했고, 병원이 지정하지 않은 의사를 통해 선택진료를 수행했다. 또한 선택진료 자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외연수로 실제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를 지정해 선택진료를 수행했다.

 

삼성서울·수원아주대 병원은 별도 비용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진료비에 포함시켜 공단이나 환자로부터 받게 돼 있는 치료재료에 대해, 진료비와 별개로 환자에게 중복적으로 치료재료비를 징수했다.

 

이처럼 건강보험법령상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된 본인일부부담, 비급여 항목 외에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경우를 불인정비급여 또는 임의비급여라고 지칭. 치료재료란 의료용 절삭기구, 용종제거수술용 기구 등이다.

 

치료재료의 경우도 진료행위, 약제와 유사하게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급여(본인일부부담)품목과 비급여(환자전액부담)품목으로 구분되어 그 비용을 공단 또는 환자에게 청구 가능하다. 일부 치료재료는 그 비용의 별도 산정이 불가능해 진료행위에 반영해 공단 또는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진료행위수가에 반영되는 치료재료의 경우 그 치료재료비용의 명목으로 중복적으로 공단 또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공정위는 선택진료비, 치료재료비 부당 징수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형종합병원은 환자와 의사간 정보의 비대칭성, 환자의 병원·의사 선택여지 제약 등의 특성으로 환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 이들 병원은 이러한 지위를 남용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환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점에서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한편, 7개 대형종합병원이 직접 또는 자신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학, 재단 등을 통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요청·수령한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피심인들은 제약사 등에 강제해 총 600여억원의 기부금을 수령했다는 혐의가 있다. 리베이트와 기부금 모두 대가성이 전제돼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유사한 점이 있으나, 취득 규모·대상·방식·효과 등에서 병원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다.

 

리베이트는 의사 또는 의국에 대해 처방 약정금액의 일정비율로 현금 제공되거나 학회에 참석하는 의사 개인에 대한 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처방증대라는 대가성이 직접적이다.

 

기부금은 개별 진료과나 의사의 특정없이 병원(또는 대학)에 거액의 규모로 제공돼 관련 병원과의 포괄적인 거래관계유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대가성이 간접적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유력 대형종합병원의 진료비 징수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제재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선택진료비와 치료재료비 부당징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여부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와 관련된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소비자의 피해사례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며, 10월 5일부터 관련 소비자들은 이번 병원들의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와 관련된 민원을 소비자원에 접수할 수 있다.

 

공정위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만큼, 환자의 선택진료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택진료신청서 양식 개선방안을 강구해 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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