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동차등록령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 6월부터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과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 할 수 있다.
또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을 때, 주민등록전산망과 자동차관리전산망을 연계하여 자동차 변경을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 15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을 등록하지 못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해 오던 과태료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자동차 말소등록도 간편해진다. 현재까지는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개정안은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달 말 기준 약 1,715만대로, 관련 민원도 하루에만 약 30만여 건에 이른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2011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으로 연간 약 4,500억원의 경제적인 비용 절감과 함께, 등록관청의 인건비 절감액 약 600억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약 1,1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등록업무에서 사용되던 구비서류도 67종이 감소되는 등 등록업무가 편리해지고 신속해질 것이다.
개정안 중, 행정안전부와 주민정보 제공 합의가 완료된 자동차 소유자의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따른 변경등록 절차 간소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자동차 등록사무의 지역무관처리는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에 따라 2010년 6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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