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 치러진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문제 중 1개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결정이16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박모씨 등 9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형법 1책형 13번(3책형 23번) 문제는 법무부가 정답으로 간주한 3번 외에 1번도 정답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복수정답이 인정된 문항은 형법 1책형 13번(3책형 23번) 지문 ㄷ 의 “허술하게 묶여 있던 이웃집 맹견이 달려나와 갑의 애완견을 물려고 하여 몽둥이로 후려쳐 다치게 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평가될 수 없다”가 옳은 것인지를 묻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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