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조두순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성폭력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엄격한 형집행을 바라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감안하여 아동 성폭력 및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전면 배제 등 강도 높은 형 집행 의지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성폭력범죄자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했다.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엄격한 형 집행을 바라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감안하여, 아동성폭력범·가정파괴범·인신매매사범 등 반 인륜적인 범죄자에 대해 가석방 기회를 전면 배제하기로 의결 했다.
또한, 향후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은 모범수형자를 사회에 조기 복귀시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코자하는 가석방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