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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전국 읍 면 동에서도 지적도 발급
기사등록 일시 : 2009-10-21 15:40:23   프린터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1일 시 군 구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서비스 체계를 개편하여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지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적 민원행정서비스 확대 운영 을 추진한다.

현재 지적(임야)도 등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하고, 팩스(fax)민원으로 원격 발급 받을 경우 도면의 경계 식별이 어려워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왔다.

토지대장은 전국 모든 행정기관은 물론,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급하고 있으나, 지적(임야도)는 해당 시·군·구에서만 발급하고 있어 방문에 따른 국민의 시간 및 교통비용이 발생하고, 단순 증명발급에 따른 시·군·구의 행정력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토지에 대한 공간적 위치와 행정정보를 한 눈에 인식하기 쉽도록 토지대장과 지적도(임야도)를 통합한 민원 발급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서비스를 읍·면·동 단위로 확대하여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도면과 대장을 통합한 입체적 지적 민원서비스 체계로 개편하는 지적민원행정 서비스 확대 운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적 민원행정서비스 확대 운영은 국토해양부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내년(2010년) 1월까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제증명 교부 기능을 수정하여 온라인으로 읍·면·동에서 지적(임야)도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적으로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의 일환으로 토지대장과 지적(임야)도를 통합한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입체적 지적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적 민원발급 창구의 전국적 확대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와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단순 민원발급 업무의 읍·면·동 이관으로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역량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읍·면·동 민원발급 확대에 따라 연간 400억원의 시간 및 교통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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