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참여연대 행정안전부에 반대 의견서 제출
공무원도 시민, 표현의 자유 박탈해서는 안돼
참여연대는 26일 지난 10월 21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공무원보수규정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불필요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개입이며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은 공무원노조의 조합비 원천징수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조치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지나친 조치로 공무원 재산권의 보호라는 규정개정의 제안이유와 상이한 내용이다.
또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정부 정책에 대한 주장과 반대를 금지하고 개인의 복장까지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박탈하려는 위헌적 소지가 명백한 개정안이다.
참여연대는 위헌적인 복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안전부가 무리해서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공무원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라며 개정 반대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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