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15, 16일 진행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7일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결과 이강국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에서 앞서 발표한 인사의견서에서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가 국가안보를 해할 수 있어 공개할 필요 없다는 판결 △강간죄에서 항거의 요건을 좁게 해석하여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던 판결 등에서 보여지는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청문회에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이 후보자는 기존의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주심 사건이 아니라고 변명하기도 했다.
또한 사형제에 대해서도 찬성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기존의 판례를 뛰어넘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헌법재판관의 역할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개명신청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을 보여주는 긍정적 판결을 한 경우도 있지만 앞서 말한 판결을 볼 때 헌법의식이나 인권감수성이 투철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3년 치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실정법을 어긴 것이 확인되었고, 또 고급아파트 위장전매 의혹도 제기 되었으나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관련 실정법 위반과 아파트 투기 의혹 등은 헌법재판소장으로서는 크나큰 결함이다. 이 같은 점을 보건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다.
한편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헌재소장 후보자로서 자질 검증과 상관없는 정치적 쟁점을 물고 늘어짐으로써 헌재소장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상관없는 개헌 등 정치적 쟁점을 물고 늘어지는 일부 의원들의 태도가 반복됐다. 이는 헌재소장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향후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자질 검증과 관련없는 정치적 공방은 없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