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돼 벌금 80만원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대표가 지난해 3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사당역에서 유세를 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 사당 뉴타운 추가 지정에 동의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