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우기(測雨器)는 세종 23년(1441년) 8월에 호조(戶曹)에서 설치할 것을 건의해 1442년 5월 측우(測雨)에 관한 제도를 새로 제정하고, 측우기를 만들어 서울과 각도의 감영(監營)에 설치했으며 측우기는 세종 이후 조선시대 말까지 강우량을 측량하는 데 사용했다.
측우기(測雨器)는 중앙에는 서운관(書雲觀)에, 지방에는 각 도의 감영(監營)에 설치했는데 측우기는 처음에 쇠로 만들었으나, 뒤에 구리로 만들어 쓰기도 했고, 또 지방에서는 자기(磁器), 와기(瓦器) 등을 쓰기도 했으며 주척(周尺)은 나무 또는 대나무로 만들어 썼다.
비가 내리면 흙 속 깊이 몇 치까지 빗물이 스며들었는지를 일일이 조사해야 했는데 흙 속의 마르고 젖음이 같지 않아 각 지방의 강우량 분포를 알아내기가 매우 불편했다. 그러나 측우기 설치 이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원통 안에 괸 빗물의 깊이를 재어 그 곳의 강우량으로 했다.
측우기(測雨器)는 안지름이 주척(周尺)으로 7치(14.7㎝), 높이 1.5척(42.5㎝)의 원통으로 돼 있고, 서운관(書雲觀)에 대(臺)를 만들어서 측우기를 그 위에 올려놓고 비가 올 때 비를 받도록 하는데, 서운관의 관원이 직접 주척으로 물의 깊이를 재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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