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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 개선책…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
청각장애인도 앞으로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들이 하이패스 이용시에는 통행료가 감면되며, 남녀공용으로 사용되던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로 구분돼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한 장애인 복지분야 생활민원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단지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취득이 제한되었던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생계 등을 위해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구입해 자영업 등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는 제외된다.
장애인이 운전하는 하이패스 차량은 내년 2월부터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그동안은 하이패스 시스템이 장애인용 차량을 따로 인식할 수 없어 통행료 감면이 불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새로이 통행료 감면시스템이 개발·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공중이용시설 등에 남여공동으로 설치되어 수치심을 유발하던 장애인화장실은 남녀용으로 구분된다.
대리석이나 쇠로 만들어져 시각장애인들의 안전 보행을 방해하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바뀐다.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전국 시내버스의 50%는 2013년까지 저상버스로 교체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단속도 강화된다.
보청기의 보험급여기준은 디지털보청기의 경우 250만-500만 원 정도로 현실화 된다.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는 1인 1계좌’로 정비돼 편의성을 높인다. 내년 7월부터는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증장애인 연금제도가 도입된다.
정신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심신박약자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자신을 피보험자로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할 수 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원활한 TV시청을 돕기 위해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방송수신기가,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방송수신기가 2012년까지 보급된다. 2011년부터는 한국영화에 대한 한글자막기가 보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생활 시설에 대한 표준화된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간 장애인 지원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등 전국적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정부 및 교육기관 대상 교육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 박찬우 조직실장은 이번 개선안으로 장애인들의 보행불편 해소 및 이동권 보장 등 생활상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TV시청이나 영화관람 등 문화향유권이 전반적으로 신장되는 등 장애인들의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진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및 취약계층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사항 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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