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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주거비 지원도…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미혼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과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미혼 양육모에 대한 지원과 국내입양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입양인 권익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5일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개선안은 직접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에게 양육수당과 양육보조금(장애아동일 경우), 의료비와 주거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혼모자시설을 확충하고, 입양의 신중한 결정을 위해 출산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입양을 결정하도록 했다. 필요시에는 입양의사 철회기간을 연장하는 등 입양결정 숙려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입양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연령별로 차등지원토록 했다. 장애입양아에게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은 장애단계별로 차등 지급한다.
예컨대, 13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가정에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는 월 55만1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한다. 의료비는 연간 252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비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입양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입양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국가차원의 종합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입양대상 아동의 각종 기록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입양된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본인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가가 입양기관에 지원하는 국내입양 수수료(입양전문기관 220만원, 입양지정기관 70만원)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미혼모의 입양 건수가 줄고, 국내입양이 보다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입양아 뿌리찾기(친부모찾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지난해 경우 국내입양아동 1306명 중 80.9%(1056명), 국외입양아동 1,250명 중 89.1%(1114명)이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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