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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운영 규정 개정안 마련…구조조정 촉진
내년부터 사립대학 통폐합이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수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돼왔던 통·폐합 특례 기준의 적용 시한이 끝남에 따라 기준을 다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3년 간 적용된다.
연차별 교원확보율 기준을 연구중심 대학의 경우 최근 교원 확보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 65%에서 내년 66%, 2011년 67%, 2012년 68% 등으로 매년 1%씩 높였다.
반면 경영여건이 어려운 곳이 많은 연구중심 대학은 61%로 기존의 교원 확보율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은 50%라는 교원확보율 기준을 신설했다.
교원확보율 산정에 필요한 학생수 기준은 기존 ‘편제정원과 재학생 중 그 수가 많은 인원수’에서 ‘편제정원’으로 하되 그 수보다 등록 학생수가 적은 경우에는 등록 학생수'로 바꿔 교원확보율 산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입학정원 감축, 통폐합 후 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2004년도’에서 ‘통·폐합 신청 3년 전’으로 변경했다.
또 대학과 대학원대학 간 통폐합 유형을 신설하고 전문대학 간 통폐합을 할 때의 입학정원 감축 기준을 대학 간 입학정원 감축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통폐합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 간 통폐합,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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