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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100만 실업자 시대 고용안전망 새판 짜자
기사등록 일시 : 2009-11-11 17:27:59   프린터

부제목 : 참여연대 실업급여 확대 및 실업수당 도입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확대 및 미적용자에 대한 실업자구직촉진수당제도' 도입하는 법 개정 제안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125호실에서 <100만 실업자 시대, 고용안전망 새판을 짜자>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세계 금융위기와 맞물린 국내 경기침체로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고용안전망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상동 연구원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촉발시킨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 또 다시 구조변동을 야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세계경제 위기로 국내 고용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농촌에서의 노동력 축소와 도시 지역에서 고용의 완충지대로 존재하던 자영업이 포화됨에 따라 고용구조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사회안전망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빈곤층 확대 경제위기 국면에서 대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공공부문이 어떤 일자리 형태를 창출하느냐"가 고용구조의 변화를 이끄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또 이 연구원은 "2008년 12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938만 명에 이르렀고, 이는 고용보험제도가 처음 실시되었던 1995년의 400만 명에 비해 두 배 이상 가입자가 늘어난 것이나 여전히 전체 취업자 대비 가입율은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규모는 연구기관과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별 정책과제로,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허용 청년실업자에 대한 구직수당 지급"을 제시했다.

 

또한 이 연구원은 고용보험 개혁과제로 첫째,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범위의 대폭적인 확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원은 일반회계에서의 비용 부담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까지 포괄하는 제도를 구상해야 하며,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불안정노동자 또는 불완전 취업자를 지원하는 각종 고용정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고용보험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고용보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노사 대표와 실업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참여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 운영기구의 혁신·강화와 사회적 기구의 설치를 주장했다. 셋째, 기여자 중심의 보험제도가 갖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실업자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실업부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과 다섯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구직수당 도입과 의무적인 고용할당제 도입 등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화여대 로스쿨의 도재형 교수(변호사)는 "고용보험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중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 등이 여전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고, 더 나아가 까다로운 수급조건, 짧은 수급기간,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현행 고용보험제는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경제위기를 기회 삼아 고용보험제를 노동시장과 실제 실업자들의 조건과 상황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재형 교수가 참여하여 작성된 참여연대의 고용보험법 개정청원안에 따르면, 구직급여 개선방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로 18개월 내 180(6개월)일 이상 보험가입'이라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피보험기간 요건을 18개월 내 120(4개월)일 이상으로 완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구직급여수급일수가 3개월에서 최장 8개월까지 지급되나, 짧은 근속년수로 인해서 평균 구직수급일수가 4개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급일수를 6개월-12개월로 확대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일정한 제한 아래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기기간(6개월) 설정과 적극적인 구직 활동 및 직업훈련을 전제로 자발적 이작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 조항마련 등이 제시됐다.

 

또 도 교수는 고용보험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가 1,000만 명에 가까운 상황에서, 실업 혹은 일자리의 상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를 현재와 같은 고용보험 제도에만 맡겨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사회부조 혹은 공공부조 방식의 실업안전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 교수는 이어 참여연대 고용보험법 청원안은 실업부조로서의 구직촉진수당 제도를 고용보험법 체계 안에 도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며 그 내용을 소개했다.

 

도 교수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 일정소득 이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종료된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 등 신규실업자 등에게 최저임금의 80%를 5개월간 지급하며, 구직촉진수당이 비록 고용보험 체제 내에 편입되어 있기는 하나, 사회보험적 성격보다는 사회부조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김재윤 민주당 국회의원(환노위),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환노위), 이용길 진보신당 부대표,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 최영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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